특수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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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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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연금의 保險(보험) 료율은 17%이며 이를 피保險(보험) 자인 공직자와 고용주인 국가가 반분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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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연금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있따 이를 특수직 연금이라고 한다.
급여산정의(定義)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봉급월액과 각종 수당이며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으로는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따
공직자연금의 급여에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가 있따 장기급여란 퇴직, 폐질,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생활보장 성격의 급여이며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따 단기급여는 직무상 질병과 사고에 대한 치료 및 일시 보상성격의 급여로서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따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이고, 직무상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은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며, 퇴직수당은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이다. 또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적 성격의 급여이다. 이들 대상자 모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고 또 이들의 고용주에 해당하는 국가로서는 공직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부담(保險(보험) 료)과 혜택(급여율) 보장해 주저야만 불만이 없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퇴직급여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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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사립학교교직원이 8.5%, 사학재단이 5.0%, 국가가 3.5% 保險(보험) 료를 부담한다. 즉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세 가지가 있따
이 세 가지 특수직 연금은 대상자의 관리운영주체(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
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가 다를 뿐 保險(보험) 료율, 급여내용, 급여산식, 급여기준, 연금조성기준 등 공적 연금의 核心 부분이 동일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경우 고용주 부담을 국가와 학교법인이 3 : 2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