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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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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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취업규칙의 작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Ⅰ. 서설
연혁적으로 취업규칙은 단협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 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 취업규칙의 작성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인문사회레포트 , 취업규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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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작성,인문사회,레포트
다.
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1. 의의
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통일 → 근로자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규범적 효력 인정
2. 취업규칙의 효력
- §100, 취업규칙에 강행성, 보충성 인정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효(단협과의 차이)
3.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 취업규칙이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가. 수권설(법규범설) : 자세히 언급
- 그 자체로는 법규범성 인정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작성강제하고 효력 부여
- 단순한 사회규범인 취업규칙이지만 근기법제100조가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제정권한을 수권(수권설)
나. 계약설
- 법규범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써 당사자를 구속, 약정에 의해 구속력발생
- 어떻게 취어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가?
1) 순수계약설
2) 사실관습설 :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사실인관습이 존재. 반대의…(생략(省略))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취업규칙의 작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 근기법도 제3조에 규정된 노사대등결definition 원칙에 터잡아 제97조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때는 근로자의 견해 을 듣도록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政府투자기관 관련법등에서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직원의 기득권이나 기득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할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근기법 제9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변경권은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견해 을 듣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