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벌에 대한 법률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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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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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목적성,처벌,본증적반작용,정당행위,범죄,형벌,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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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형벌폭력과 형벌권력 , II.「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III.「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IV.「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V.「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VI.결 언 , FileSize : 21K , [형법] 형벌에 대한 법률의 적용여부법학행정레포트 , 합목적성 처벌 본증적반작용 정당행위 범죄 형벌
[형법] 형벌에 대한 법률의 적용여부






I.형벌폭력과 형벌권력 , II.「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III.「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IV.「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V.「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VI.결 언 , reference(자료)크기 : 21K
I.형벌폭력과 형벌권력
II.「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III.「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IV.「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V.「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VI.결 언
국가의 형벌권은 무제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벌폭력은 자기제한을 통하…(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다. _ 형벌폭력(Strafgewalt)과 형벌권력(Strafrecht)은 동일한 정의(定義) 이 아니다. 오늘날 형벌권의 적용은 그 내재적 한계를 발견하며, 또한 일정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발동될 수 있따 이러한 한계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국가권력의 작용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형벌폭력은 형벌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힘이요, 형벌권력은 형벌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법적 힘이다. history(역사) 적으로 볼 때 원시형벌은 형벌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사상에 의한 제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일것이다 그러한 형벌은 맹목적 응보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형벌을 위한 형벌」(Strafe um der Strafe willen)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