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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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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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의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주총회결의취소와재량기각대법원2003다29616판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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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상판결
Ⅱ. 사실관계
Ⅲ.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참석장 미발송
(2) 위임장의 부당한 접수거부
(3) 임용재의 위임받은 주식의 출석여부
(4)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5) 이의제출채권자에 대한 미조치
2. 대법원의 판단
Ⅳ. 해석
1. 논점
2. 재량기각
(1) 서
(2) 학설
(3) 검사
Ⅴ. 事例적용 및 結論
1. 事例적용
(1) 논점 1
(2) 논점 2
2. 結論
【판결요지】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요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effect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아
[2]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감자결의의 결과에 아무런 effect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감자결의를 통한 자본감소 후에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고 수목차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경우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한 채권은행 등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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