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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理論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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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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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우에 자주점유는 해당법률규정이 효력발생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가 되거나, 책임감경요소가 된다

2. 자주점유의 판단
소유의 의사의 유무의 판단은 우선 점유취득의 Cause 이 된 사실, 즉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통설과 판례, 대판 2000.9.29 99다50705).

(1)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매수인은 언제나 소유의 의사를 가지는 자주점유자이고, 이에 반해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수치인 등은 언제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2)구별의 실익
취득시효(제245조 이하)나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서 이 구별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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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이론과 판례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4.14 85다카2230). 따라서 무효인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도 자주점유자이다.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

(1) 槪念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매매 이외에도 교환이나 증여를 통하여 물건의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자주점유이다.

(2)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과거의 판례는 이를 긍정하였으나(대판 전원합의체 1983.7.12 82다708·709), 최근의 판례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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