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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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22: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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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③ 인과관계
행위자 각자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판례의 태도는 상당히 너그럽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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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수인이 폭행하기로 공모를 하고 현장에 갔으나, 그 가운데에 한 사람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실행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도, 전부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대판 57.3.28. 4289민상551). 공동모의와 폭행치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3. 행위의 관련?공동성 - 객관적 공동설(통설?판례)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면 된다 각자의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의 권리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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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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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