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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민법강의 (송덕수 著) 제13판 보충판례집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3-13 02:56

본문




Download :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3판 보충판례집.pdf




(대판 2000. 7. 6. 99다51258)
p.115, A-139, (4) 추가
新민법강의 (송덕수 著) 제13판 보충판례집

설명


이에 더하여 위에 언급한 판례와 관련된 판례들과 아직 출제 되진 않았으나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들도 일부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으며, 부가적으로 說明(설명) 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판결이유, 사실관계, 해설, 정리, 관련논점, 참고, 비교 등으로 說明(설명) 함.

편의성을 위하여 해당 보충 내용의 판례 題目(제목) 위에「新민법강의」의 페이지와 방주 번호를 별도로 표기하였음.

Download :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3판 보충판례집.pdf( 63 )




❚ 제108조 제2항 ‘제3자’의 의미 ❚
다. (대판 1997. 9. 30. 95다39526)
순서
❚ 등기요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인지 (소극) ❚

송덕수, 신민법강의, 민법강의, 민법, 단권화, 판례, 판례집, 판례정리, 보충판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변리사

p.118, A-142, (가), 99다51258 추가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3판 보충판례집-3136_05_.jpg


최근 20년간(2000년~2019년)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변리사, 감정평가사에서 출제된 multiple choice(선택형) 己出판례지문 중에서 「新민법강의」 출간일 이전 판시된 판례로 「新민법강의」에 수록되지 않은 누락 판례들을 목차 순으로 배치·정리하였음.
❘해설❘ ⅰ) 이때 보증인의 「선의」여부는 보증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보증금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ⅱ) 형식적으로만 보면 보증인은 주채무 발생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해설❘ 장차 명의신탁이 해지될 경우에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가등기설定義(정이) 요인행위)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구상권 발생의 전제문제로서 주채무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허위의 주채무에 관한 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결국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定義(정이) 제3자에 해당한다.



최근 20년간(2000년~2019년)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 법원서기보, 변리사, 감정평가사에서 출제된 객관식(선택형) 기출판례지문 중에서 「新민법강의」 출간일 이전 판시된 판례로 「新민법강의」에 수록되지 않은 누락 판례들을 목차 순으로 배치·정리하였음. 이에 더하여 위에 언급한 판례와 관련된 판례들과 아직 출제 되진 않았으나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들도 일부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판결이유, 사실관계, 해설, 정리, 관련논점, 참고, 비교 등으로 설명함. 편의성을 위하여 해당 보충 내용의 판례 제목 위에「新민법강의」의 페이지와 방주 번호를 별도로 표기하였음.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요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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