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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 bost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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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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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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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보상휴가제 실시, 재량근로제 실시 등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협의 사유발생시 사용자와 실제 협의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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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개정 노동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1 들어가며

타임오프제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定義(정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와 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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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급 인정 업무 범위의 법적 개요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유급 인정 업무 범위

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업무
○ 근참법상 고충처리 업무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opinion(의견)청취 업무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②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규약상 정기 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3.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1) 우선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는 이동시간, 회의안건 준비 등 회의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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