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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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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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公式 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公式 적인 통일대책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公式(공식)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公式(공식)적인 통일대안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대 원칙, 1993년 김일성 주석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함께 조국통일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3대헌장’으로 강조하고 있다아 그러나 북한은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과거 연방제안의 경직성에 벗어나 유연성과 현실성을 점차 인정해 왔다. 북한 연방제의 영문표기가 애초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대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의 영문표기와 동일한 국…(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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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공식화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지금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유지하고 이를 72년의 조국통일 3... ,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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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부터 북한의 통일대안에 대한 접근방식은 과거 중앙집권적 연방으로부터 보다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연합적 성격의 연방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다아 이는 1991년 남북이 유엔에 각기 개별 가입한 사실과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상 양 체제의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목표(goal)로 하고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표현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중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연유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김주석 사망 이후 1998년에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발표하여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급기야 이번 「6·15 공동선언」을 통해 분단 history(역사) 상 처음으로 남북 사이에 통일대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즉 1993년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단체의 재산뿐 아니라 외국자본의 이권도 보장’한다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연합적 연방’으로 통일의 접근방식을 선회한 북한은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과거 연방제안이 중앙정부에 외교와 국방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들 권한마저도 지역정부에 줄 수 있다는 ‘낮은’ 수준으로 변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