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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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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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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화의무 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상으로하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상으로하여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따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 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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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평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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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평화의무
2020년

 의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 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평화의무 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상으로하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상으로하여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따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 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따
※ 평화의무는 theory 상으로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2020년

 의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 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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