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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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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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공고기간을 거쳐 9월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9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복수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이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누더기’가 된 법률안이었지만 그나마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기 때문일것이다
`반민특위` 부활이냐 암장이냐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묘청ㆍ정지상 등 개혁세력의 정치적 좌절과 김부식 수구세력의 득세를 ‘조선 1천년래 제1대사건’이라 규정했다. 한 마디로 개판이 된 것이다.
나는 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한 그날 한 조간신문에 <‘반민특위’ 부활이냐 암장이냐>는 글을 썼다.
국회의 친일규명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는 미흡하나마 악질 친일파를 골라내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고, 다른 쪽은 자칫 다수의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제헌국회는 일제 강점기 동안 日本 에 협력하면서 악질적으로 반민족행위를 한 반역자들을 조사ㆍ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민족반역자들을 속속 구속하여 재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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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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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dd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민족반역자들의 세상이 되면서 친일의 죄상이 묻혀지거나 미화되고, 더러는 애국자·독립유공자로 둔갑하여 政府(정부)의 포상을 받고 국립묘지에 묻혔다.
해방후 지금까지 59년 동안 정신사적 측면에서 건국사의 ‘제1대사건’이라면 당연히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척결하는 ‘반민특위’의 해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반민특위에 대한 글입니다. 하지만 만민특위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 기회에 해낸다는 사명감이 있는 특위위원이 선정되고 법이 개정된다면 민족반역의 과거청산과 악의 유산을 단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여년 전에 있었던 친일 매국의 행적을 3년 동안에, 그것도 비상임위원회에서 규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후손들은 음지에서 오열할 때 민족반역자들과 후예들은 매국과 친일의 댓가로 치부한 재산으로 호강하고, 외국에 자식을 유학시키면서 세습과 기득권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