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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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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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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111 , 민사 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111



순서



민사 소송법에 대한 data(資料)입니다. 이에 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 바, 답변취지를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2. 만일 관할합의가 전속적이어서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면 乙이 답변서를 제출한 결과 진술간주가 되어 변론관할이 생겼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乙은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
(단, 관할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Ⅰ. 문제의 소재 (3점)
1. 乙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 소송의 법정관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甲·乙간의 관할합의가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춘천에 거주하는 甲은 특정제조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 있는 자로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乙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상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乙의 관할위반 항변이 적법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기각결정에 대해 乙이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수단은 무엇인지, 이송신청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Ⅱ. 사안의 법정토지관할 법원 (12점)
1. 토지관할의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간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토지관할의 발생Cause 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계약서 중에「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그 후 乙이 특허기술을 무단사용하여 대구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甲은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재판적에는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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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답변Cause 을 “위 판매행위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乙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甲의 제소가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법원에 위 소를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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