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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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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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중재와 장애유아 조기교육 정책의 주요한 획기적 사건은 1960년대에 스타트되었고 아동의 최적 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조기중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1965 초․중등 교육법(ESEA)개정은 출생부터 21세까지의 장애아동에게 봉사하 는 주政府(정부) 운영시설이나 주政府(정부) 지원시설에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함(PL 89-313) 장애자 의료보장제도(Medicaid) 프로그램 제정(PL 89-97)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1964 조기교육 프로그램 확립(PL 88-452)
[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1990 EHA가 개정되어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개칭됨(PL 101-476)
다. 예를들면, 미국의 경우 공법 88-156 즉, 1963년의 어머니와 아동건강과 정신지체 예방계획법은 정신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소득층으로부터 예비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와 아동건강 서비스를 확장했다.
설명
1968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HCEEP) 제정(PL 90-538)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970 장애아동교육법(EHA) 제정 ;HCEEP는 EHA의 part C에 포함(PL 91-203)
1986 EHA가 3세이후의 아동 교육으로부터 유아 및 유유아와 이들의 가족을 위한 조기중재(part H)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개정됨(PL 99-457)
1.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미와 발전
[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2.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응용할줄 안다. 아래 제시된 표는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발전 양상을 나타낸다. 공법 89-313 즉, 초․중등학교법(ASEA)의 개정은 장애인을 위해 주政府(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와 시설에 연방교육 기금을 제공했고, 이 기금은 대부분 實驗적인 조기중재 서비스를 스타트하기 위해 주政府(정부)에 의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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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 대학 report 제출reference(자료)
1963 어머니와 아동 건강프로그램 확장(PL 88-156)
1972-1974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서비스받는 아동의 최소한 10%는 장애아동일 것 을 의무조항으로 개정(PL 92-924와 PL 93-644)
1975 EHA가 취학전 아동을 위한 별개의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 교육법으로 개정됨(PL 94-142)
장애유아 조기교육 정책의 획기적 change(변화)
[특수교육] 장애 유아의 조기교육
1991 IDEA(장애인 교육법)의 part H(조기중재)가 재확인 공포되고 개정됨(PL 102-119)
1983 EHA가 출생부터 장애를 가진 아동 서비스를 위한 기금사용의 법적 보장 과 체계적 교육계획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도록 개정됨(PL 98-199)
1967 장애자 의료보장제도(Medicaid) 프로그램에 조기 및 정기적 선별, 진단, 치 료(EPSDT)프로그램 첨가(PL 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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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장애유아 선별 및 조기중재를 실행할 수 있다
〈강의目標(목표)〉
1. 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