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기말 법인세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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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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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된다 또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를 유보라 하며, 이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므로 이연법인세회계의 原因이 된다 )
세무조정에 의하여 증가된 과세소득금액이 기업의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는 외부 귀속자의 지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법인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에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세액 = Min (1,2)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소급공제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2. 법인세법의 규정하는 소득처분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5점 / 69p.)
소득처분이라 함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사항 등에 있어서 귀속자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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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기말시험
( 세무회계과 1학년 - 법인세법 )
1.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5점 / 404p.)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그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세무조정사항이 기업회계 잉여금과 법인세법 잉여금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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