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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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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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예로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 본론
1.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가운데 결과 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결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결과 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의사 여하를 불구하고 직접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다.
(가) 하명
작위(위법건축물의 철거 등), 부작위(도로통행금지 등), 급부(납세고지 등), 수인(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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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조건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결과 의 일부 제외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결과 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각각 다시 여러 행위로 세분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는,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하명)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허가면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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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법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Ⅰ서론
1.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 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및 사법상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