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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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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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이 없거나 단순한 사실만으로 된 것들, 그리고 방법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작가들의 모임에서 그 작품의 구상을 토론한 것들은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작가가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한국도 본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를 준용한 인용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고 있따
미국은 1989년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베른협약의 6조를 빼고 조인하였다.
☞저작물의 소유권
원고는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본인임이며 또한 저작물이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즉 고유성이 있을 때만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컴퓨터의 메모리(RAM)…(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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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을 수집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
저작권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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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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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의(定義)
●발생과 소멸
●저작물 이용
●history(역사)
●대한민국의 저작권 법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예
●법률적 사항
●논란
●법률적 사항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국제적인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886년에 체결된 베른조약이다. 베른협약 6조는 도덕적 권리에 대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공정 사용과 관련하여 문서 비평과 패러디가 중요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였다. 방법과 처리에 관한 것은 특허법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