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탄원서] 정보 비공개 취소판결을위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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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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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 취소판결을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사건 0000 - 0합 00000번 담당 부장판사님께)
본인은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의 회원으로 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하 군경회) 집행부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근거인 군경회는 소속 군경회원이 있으므로서 설립과 존재의 이유가 성립한다는 단체설립법의 중요한 근본취지를 도외시하고 또한 군경회가 법률적으로 특별법에의한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임에도 현 군경회는 모법인 단체설립법에서 위임한 총회 관련 정관내용(총회구성과 대의원 선출방법 관련)을 현 집행부의 회장과 일부 잘못된 집단이 수십년전부터 무소불위의 권한을행사 지명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본 대의원들이 군경회원들의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기본권리인 지회장의 직접 투표조항 마저 임의
대로 삭제토록 정관을 변경하여 과거 독재정권 시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처럼 본부의 회장은 16개 특별, 광역시,도의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은 전국 시,군구의 250개 지회의 지회장을 임명한후 지부장이 거의 지명식으로 지회에서 대의원을 추천받아 지부장이 의장인 지회장 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후 본 지회장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다시 군경회 본부 회장을 선출하도록하여 그들 집단들만 영구적으로 순환하며 회장과 임원이 될수있는 선출체제를 구축하게 된 가장 큰 原因이 군경회 관련 수익사업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회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군경회 본부만도 1500억원대의 수익사업을 수의계약(본,지부 4000억원)하여 막대한 수익금이 발생해도 정작 주인인 군경회원
들에게는 지난 50년간 단 한순서도 그 수익사업 운영내역은 물론 사업명칭 조차도 공개하지않코 몇몇 집행부의 수괴들이 집행 분배하는 현행 군경회의 운영행태의 가장 큰 原因으로 확신하기에 본 소송의 원고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개혁참여연대가 현 군경회를 직접선거를통한 민주화와 모든 정보의 공개투명화를위한 정보공개관련법적 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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