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국가(독일 및 프랑스)에서의 능력외theory(이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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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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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어떠한 행위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기업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의 권한에 관한 대내적인 제한에 불구하고 이사는 어떠한 행위라도 있으므로, 그 결과 대내적인 제한의 위반은 제3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effect을 미치지 않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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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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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경우
Ⅲ. 프랑스의 경우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륙법계국가 , 대륙법계국가(독일 및 프랑스)에서의 능력외이론에 대하여자연과학레포트 ,
대륙법계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능력외theory(이론)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Ⅲ.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5조에 의하면 상사회사는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성질 및 법령에 의한 권리능력제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에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다른 공법상의 법인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상대하여는 회사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원래 프랑스에서는 모든 법인에게 원칙적으로 그 목적조항에 일치하는 법률행위만이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원칙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게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1966년 상사회사…(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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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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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국가(독일 및 프랑스)에서의 능력외theory(이론)에 대하여
다. 즉, 원칙적으로 이사는 회사의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