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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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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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2000.12.23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 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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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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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제1조 ...





국민연금법 -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발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년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
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4. `average(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average(평균)치를 말한다. 개정 1997.12.13 제3조 (定義(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保險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