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on.co.kr [인문사회]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 boston8 | boston.co.kr report

[인문사회]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 boston8

본문 바로가기

boston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인문사회]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1-22 15:06

본문




Download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 법.hwp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2000.12.23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 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순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인문사회]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Download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 법.hwp( 92 )






인문사회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제1조 ...




설명
국민연금법 -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제1조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 법-6017_01_.gif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 법-6017_02_.gif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 법-6017_03_.gif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 법-6017_04_.gif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 법-6017_05_.gif
국민연금법 - 법률 제6286호 국 민 연 금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발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년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
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4. `average(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average(평균)치를 말한다. 개정 1997.12.13 제3조 (定義(정의)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保險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boston.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bosto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