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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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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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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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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1. 들어가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에 丙이라고 표시한 경우 또는 이 경우 丙이 소송에 실제로 행동한 경우 등과 같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의사설 - 乙이 피고이고, 丙을 을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 행동설 - 병이 피고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는 병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며, 표시설 - 병이 피고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다)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原因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된다.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의사설,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drop)
민사소송에 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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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definition 범위 등은 당사자확definition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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