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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 세 편의 논문 비판을 통한 자유의사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에 대한 고찰 > bost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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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 세 편의 논문 비판을 통한 자유의사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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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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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保險(보험) 자의 면책기간 내의 자살에서도 당시에 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생명保險(보험) 표준약관에 명시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保險(보험) 자 측에서는 재해는 외부로부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자살은 재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保險(보험) 계약자가 保險(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保險(보험) 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保險(보험) 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면책기간의 경과 후라면 피保險(보험) 자의 자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불문하고 保險(보험) 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保險(보험) 자 측에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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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保險(보험) 금에 대하여 일반사망保險(보험) 금이 아닌 재해사망保險(보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교보, 신한, ING, 메트라이프 등 10개의 생명保險(보험) 사가 保險(보험) 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장슬기, “금감원에 반기 든 ING생명 등 생명保險(보험) 사…자살保險(보험) 금 못 준다, 아주경제,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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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 세 편의 논문 비판을 통한 자유의사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에 대한 고찰

[기사 및 기타data(資料)]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保險(보험) 법 - 세 편의 논문 비판을 통한 자유의사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保險(보험) 법에 대한 고찰



V. 조원평가
Ⅳ.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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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불능상태정신질환의 정의와 기준의 명확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 세 편의 논문 비판을 통한 자유의사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에 대한 고찰
3. 제3 논문


순서
[링크]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과로성 정신질환과 업무상 재해 - 이희자


Ⅵ. bibliography 및 출처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problem(문제점)에 관한 검토 – 이용석





자살保險(보험) 금을 재해사망保險(보험) 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대상 428명에 대해 560억 원의 保險(보험) 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함과 동시에 자살保險(보험) 금을 재해사망保險(보험) 금으로 미지급한 다른 생명保險(보험) 사에도 해당 약관을 준수하고 保險(보험) 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한 자살 保險(보험) 금 문제에 연루된 保險(보험) 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保險(보험) 에 가입한 자살자가 처한 의사결정무능력상태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또한 이 상태에서의 자살을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保險(보험) 금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생명경시와 금전만능의 현 세태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된다된다. 이재현, “금감원 ‘자살保險(보험) 금 지급’ 특검 착수, 이투데이, 20@@.09.15.

1. 제1 논문








목차
Ⅱ. 본론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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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논문



Ⅱ. 본론
생명保險(보험) 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drawback(걸점)에 관한 검토 – 이용석
2. 제2 논문

2. 약관개정을 통한 면책기간 연장 및 수정
4. 소결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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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conclusion(결론) - 해결방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 세 편의 논문 비판을 통한 자유의사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재해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김선정

(한국保險(보험) 학회, <保險(보험) 학회지> 69권0호, 2004, P.29-53)

[판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 세 편의 논문 비판을 통한 자유의사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 논문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 이용석 2. 제2 논문 재해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김선정 3. 제3 논문 과로성 정신질환과 업무상 재해 - 이희자 4. 소결 Ⅲ. 결론 - 해결방안 1. 의사결정불능상태정신질환의 정의와 기준의 명확화 2. 약관개정을 통한 면책기간 연장 및 수정 Ⅳ. 소감 V. 조원평가 Ⅵ. 참고문헌 및 출처 [논문] [판례] [기사 및 기타자료] [링크]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제시한 미지급된 자살 사망保險(보험) 금은 2천179억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피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금 수령을 유일한 목적으로 자살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保險(보험) 계약 면책기간 이후 급증하는 피保險(보험) 자의 자살률과 이 때문에 保險(보험) 자가 지급해야 하는 保險(보험) 금이 실로 막대하다. 대법원의 판례는 대부분 피保險(보험) 자의 자살을 재해로 보아 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생명保險(보험) 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에 있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및 고의성 여부 및 자유 의사결정 불능 상태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문제, 피保險(보험) 자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保險(보험) 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일반사망保險(보험) 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세 편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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