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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학교폭력 막게 교사에게 준사법권 부여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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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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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극단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적으로 보자면 일제시대에 칼을 차고 수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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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instance(사례)들이 사회에서 속출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방안(方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사가 준사법권을 가진다는 것이 일제시대에 칼을 차고 수업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즉,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된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지금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져 강한 해결대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앞서 말한 instance(사례)와 같이 학교폭력이 심해지자,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놓은 해결책은 `특별사법경찰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사법권을 달라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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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교폭력 막게 교사에게 준사법권 부여에 대한 생각


[서울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예방과 효능적인 학생 생활 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公式(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대구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경북 영주의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전부터 있어오던 문제가 점 점 더 심각해지면서, 이러 instance(사례)들로 인해 곪아터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트위터러들 총도 줄 기세라면서 거세게 반발해오고 있다 나도 이러한 트위터러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사법경찰권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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