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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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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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意見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2) 장애판정위원회(동법 시행규칙11조)
① 중앙장애판정위원회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1인을 포함한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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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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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제11조)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意見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說明(설명) 과 자료(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