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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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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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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지불원칙
2. 비상시 지불
3. 휴업수당
4.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5. 도급근로자의 임금 보장
6. 임금대장
7. 임금의 시효



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설명
임금의보호에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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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금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 내용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임금의보호에대하여 , 임금의 보호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임금의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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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행정해석
① 정전으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자가발전시설 여부 또는 통상의 정전빈도 및 사용자의 정전회피노력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근기 1455-17095, 81. 6.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To be continued )


민법상 임금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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