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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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7: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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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재 약탈의 定義(정의)
文化재의 불법거래 방지와 약탈 文化재 반환에 관한 국제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 定義(정의)한 文化재 약탈의 의미는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文化재를 말하며 또한 불법적으로 혹은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文化재의 불법거래도 주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따
文化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定義(정의)는 『도굴이나 도난 당한 文化재의 원산지 확인 없이 구입하는 행위』와 『식민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반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따
◆우리나라 文化재의 약탈 및 유출 현재상황
우리나라도 확인 할 수 없는 경로로 日本 ,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20여 국에 약 75,000 점의 약탈 및 유출된 文化재가 존재한다고 한다.
순서
다. 협상 때도 文化재의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안일하게 국제협상을 진행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약탈 文化재 반환을 위한 걸림 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文化재 반환 역시 연구·조사 예산부족과 연구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그나마 관련부처인 文化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政府 부처 상호간 정보공유도 원할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소재 한국 文化유산 소재국별 현재상황 (1996년 12월 현재, 단위 : 점)
이러한 文化재는 일제 강점기에 수집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입이 대부분이며, 해방 후 한국 국내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을 때 수집과 매입을 한 것으로 기증당사자가 밝혔다. 1965년 한일 협상 때 한일 양국은 1400여 점의 약탈文化재 반환에 합의했지만 경제지원 대가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해버렸고 추가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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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대한 글입니다. 이 점도 조사·연구보다는 신문reference(자료)와 해외공관의 reference(자료) 수집을 종합한 결과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국내 박물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소장 작품의 기증과 전시에 대해 수없이 건의를 했으나 받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문화재 , 문화재인문사회레포트 ,
文化(문화)재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