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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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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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동발명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2)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3)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1)
III. 共同發明의 法上 取扱
1. 特許權 發生 前
(1) 基本 原則
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 2)
나) 특허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평한 보호를 위해)3)
(2) 法上 取扱(관련 규정)
가) 處分 制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지분 양도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함. but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
나) 共同出願 또는 審判 : 공동출원 의무, 심판도 공동 수행하여야 함.4)
다) 相互 代表 等 : 출원절차에서는 불이익 행위를 제외하고는 상호 대표자로 취급(절차의 신속, 공동출원자 보호). 보상금청구권도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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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 成立要件
1. 2人 以上의 自然人이 完成한 發明일 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작적 관여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다.
2. 複數人의 實質的인 協力에 의한 發明일 것
(1)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