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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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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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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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
◎ 제 3 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 4 조 (업무보조원)
◎ 제 5 조 (업무보조원의 자격 및 임금)
◎ 제 6 조 (마을건강원)
◎ 제 7 조 (직무교육수당 반납)
◎ 제 8 조 (정년)
◎ 제 9 조 (보건진료원 근무일지)
◎ 제 10 조 (휴일근무)
◎ 제 11 조 (출장)
◎ 제 12조 (보수교육)
◎ 제 13조 (교육비 지급)
◎ 제 14조 (활동장려금)
◎ 제 15조 (재무회계)
◎ 제 16조 (회계담당자)
◎ 제17조 (계상의 원칙)
◎ 제18조 (장부의 종류)
◎ 제19조(장부의 마감, 폐쇄, 갱신 및 이월)
◎ 제20조 (예산서)
◎ 제21조 (예산의 전용)
◎ 제 22조 (예비비)
◎ 제 23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제 24조 (현금 및 예금관리)
◎ 제 25조 (결산)
◎ 제 26조 (결산잉여금 처분)
◎ 제 27조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구입)
◎ 제28조 (공동구입통보)
◎ 제29조 (의료장비대장)
◎ 제30조 (의약품 소모대장)
◎ 제31조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서 및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업무보조원)
①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아
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보조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省略)
(1992. 7. 16 ; 보건복지부훈령 제 648호) 요점 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1992. 7. 16 ; 보건복지부훈령 제 648호) 정리 자료입니다.과제 준비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 우명 보건진료소
평촌 11통, 평촌 12통, 평촌 13통, 우명 15통, 우동 16통, 오동 14통 => 6개의 통, 19개의 반
◎ 제 2 조 (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 제 3 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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