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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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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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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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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
2020년

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 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위협을 받 을 우려가 있따 이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는 근로자의 퇴직  …(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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