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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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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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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민법상불법행위성립의요건으로써손해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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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의 손해발생과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대판 99.6.11. 98다22857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explanation)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소정의(定義)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1.7.10. 98다38364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삼청교육 관련 피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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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1. 손해의 발생
2. 가해행위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 손해의 현실성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따라서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더라도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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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의 손해발생과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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