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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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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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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인의 채권자.채무자가 존재하는 관계로 그 해제권.해지권 행사 에 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각 채무에 대하여 생긴 다.
(2) 채권. 채무의 독립성 : 해제불가분의 원칙(제547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각자의 채권.채무는 독립되고 다른 채권자.채무자가 존재하는 것에 영향를 받지 않는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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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의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 채권총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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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순서
[ 1 ] 의의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 ] 민법의 원칙(제408조)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3 ] 효력

1. 대외적 효력(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효력)
(1) 균등한 비률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제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투비컨티뉴드 )
[ 1 ] 의의
,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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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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