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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특수법인이설립된경우근로 관계 -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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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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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1998.10.23 선고 98다33932 판결, 퇴직금
* 원고, 상고인/이춘복(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한국국제교류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2인)
*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6.19 선고 97나46391 판결

2. [판결 이유]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 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안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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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1. [판결 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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