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와 친양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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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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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함으로써 양친자(養親子) 관계가 발생하는
데 주의할 것은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다. 양자가 될자가 15세 미만인 때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 가정법
원의 허가를 요한다. 친양자에 대한 정의(定義) 이 성립된 것이 2005. 3. 31
민법 개정시에 친양자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어 이제 3년밖에
되지않아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에 정의(定義) 이 정립되어있질 못한 것이다. 양자가 될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
유로 인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비교
(1) 요 건
1) 일반입양의 요건
- 양친이 될자는 성년에 달해야 한다.
친양자란 입양으로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위의 보통양자와는 달
리 친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친양자로서 입양되면 이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소멸하고 ‘제2의 출생’으로서 다루어진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고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는 배우자도 공동으로 해야하고, 이때 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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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친양자의 관계
1. 양자와 친양자의 정의(定義)
- 양자에 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자와 친양자의 정의(定義) 을 구분하여 알고 있
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양자가 될자가 성년이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단,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양자란 양친(養親)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데,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擬制)
하여 친자관계(親子關係)를 인정한 자이다.